- 작성자황**
- 작성일2021-09-01
- 조회수2462
제목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(임상증상자 중 코로나 선별검사 미실시자용)
활용대상 - 임상증상으로 등교중지한 학생의 출석인정 서류 중 하나임
선별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만 제출하면 됨.
활용상황 -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중 선별진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하였으나 의사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경우에 활용함
대체 가능한 서류 - 가정내건강관리 기록지에 [선별진료를 받은 경우(진료일자, 진료기관 기록), 학부모사인]란에 작성해서 제출해도 인정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