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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인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- 별도시설 분리 확인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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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작성자황**
  • 작성일2021-09-01
  • 조회수2593

제목별도시설 분리 확인서

활용대상 - 학생의 동거가족 중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접촉없이 시설분리가 된 경우

활용목적 - 위 경우 동거가족 또는 학생 본인이 시설 분리가 된 경우 학생의 등교를 허용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활용(증빙자료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등교가 가능함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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