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황** 작성일2021-09-01 조회수2593 제목별도시설 분리 확인서 활용대상 - 학생의 동거가족 중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접촉없이 시설분리가 된 경우 활용목적 - 위 경우 동거가족 또는 학생 본인이 시설 분리가 된 경우 학생의 등교를 허용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활용(증빙자료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등교가 가능함) 첨부파일 별도시설 분리 확인서.hwp ( 48.0 Kb ) 목록 다음글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(임상증상자 중 코로나 선별검사 미실시자용) 이전글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계획 안내